대한한의영상학회, ‘경혈 초음파 영상 실습’ 보수교육 성료

“한의 초음파 활용 근거 구축에 최선 다할 것”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시 주의사항 등 임상노하우 ‘공유’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는 지난 3일과 10일 ‘경락 경혈 이론에 따른 한의 초음파 영상 실습’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이론 강좌를 수강한 24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혈 해부학 △경혈 초음파 스캔 △조별 실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실습 강사로 참여한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는“한의사가 초음파, 체외충격파와 같은 의료기기를 쓸 수 없다고 명시한 법률 조항이 없다보니, 해당 의료기기로 어떤 의료행위를 하는지가 중요하다”며“한·양방 의료 이원화 체계에서 서양의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한의학 이론에 따라 의료기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안 이사에 따르면 팔꿈치 외측 상과염으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양명경근의 아시혈을 초음파 영상으로 탐색한 후 체외충격파로 근건이완수기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한의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양방 이론에 따라 초음파 영상을 판독해 상병 진단서를 발행하고, 골건부착부에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다면 이는 면허 이외의 행위로 분류돼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것.
이와 함께 안 이사는 일차진료에서 한의학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도 소개했다.** 안 이사는 “우선 혈위의 탐색과 침술 보조 도구로 초음파 기기를 활용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환자가 양방의 초음파 검사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경혈을 초음파로 관찰하던 중에 ‘대학경락경혈학실습’ 교과서의 표준 영상과 다른 소견이 발견돼 추가적인 감별 진단이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보건위생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이사는 “한의영상학회에서는 내부 장기나 큰 신경·혈관의 위치를 초음파 영상으로 확인해 안전한 경로로 약침을 시술하는 강좌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 학회들과 협력해 임상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한의 초음파에 대한 근거를 구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실습 강좌는 내달 21일과 28일에 충북 청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