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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융합연구 정보센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가능
블로그 2026년 3월 20일

한의약 융합연구 정보센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가능

안태석
의료 감수 안태석 대표원장

국가지정 한의약 융합연구 정보센터

국가지정 한의약 융합연구정보센터(Korean Medicine Convergence Research Information Center, 이하 KMCRIC)에 1월호 뉴스레터가 발행되어 소개드립니다.

KMCRIC는 2013년 설립되어 한의약 관련 전문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연구기관입니다.

근거중심의학 방법론에 따라 최신지견들을 업데이트해오신 경희대 이향숙 교수님께서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향숙 교수님은 학창시절 때부터 존경하는 은사님이신데 좋은 기회로 협업하게 되었고, 인터뷰에는 한의영상학회 고동균 회장님과 원광대 김재효 교수님 등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작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제도는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활용되며, 담당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판결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최근 한의과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 ∙ 강화되어 왔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 서양의학의 관점 및 지식까지도 갖추었음을 전제로 설명의무나 전원조치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됨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보호 ∙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임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무엇보다 국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과학 기술 발전의 산물로 특정 의료인이 독점할 수 없다며,

의사 자격을 갖춘 양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각자 면허의 범위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소극적으로 임상연구에서만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로 로컬에 있는 많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의 의료행위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보조도구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합법적인 의료행위입니다.

전국 한의과 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그리고 한의학회 분과 학회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한의 초음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민되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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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석

안태석 대표원장

초음파 약침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한의사. 13년간 초음파 약침과 도침을 시술하며 SCIE/SCOPUS 등재 국제학술지에 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초음파 근육학 전문 서적 「초음파로 보는 알짜근육학」 베스트셀러를 집필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국가대표, K리그 프로선수들의 비수술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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